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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