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익 선임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이 종합검사와 관련해 40여 억원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등 위반 논란에 대해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사건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발행어음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원칙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금융계 다수의 의견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돼 있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징계안 심사가 중단됐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그간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4개월간의 공방 끝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 조치를 심의하고 기관경고, 임직원 6명에 대한 주의~감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지만 이번 선위의 연 정례회의에서도 과징금등을 부과하고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된 금전 제재는,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이들 임직원 제재 관련 사항은 금감원장이 사실상 최종 결정하게 되지만 결론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당초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보한 중징계 제재안보다 한 단계 낮아진 경징계 수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간 호언했던 중징계 방침이 왜 차일피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예상 밖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발행어음 관련 최초 제재 사례인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금감원의 금융위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이같은 결정으로 단기금융업무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8월 설립된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 1천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대출이 금지돼있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지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에 앞서 ‘혐의없음’을 판단한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미리 법령해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외압이며 소위 말하는 ‘수사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해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갈등으로 비쳐질 관측도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 내용이 담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금감원의 사전 통보에 불쾌감을 내보이며 상정한 중징계 조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보완을 요청 했으나 윤석헌 원장이 거부하자 재감리 '명령'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금감원은 재감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결국 증선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에 동의 하도록 만들었다.

금융위는 통제·간섭하면 자유 자본주의·자유 경쟁주의를 손상시킨다고 저항하지만 징계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간섭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검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투명한 검사와 이에 따른 사후조치까지 독립성을 회복해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통해 흔들림 없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관치금융도 문제지만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척하는 흔히 '자본'을 위한, '돈'이면 되는 세상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는 더욱 경계해야 된다.

천민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는 독일학자 '베버'가 처음 한 사용한 사회학상의 용어로 물질과 이기심에 집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경제 행위, 반복지의 과소비, 물질이나 인간의 이기심에만 집착하여 공정한 자유경쟁, 개인의 창의성 발휘, 경제적 혁신, 일에 대한 헌신적인 직업윤리를 상실해 버린 타락된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천민자본주의는 민주경제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정상적인 국가는 타락한 자본에 대한 선정주의 보다는 냉엄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나몰라라 하는 정부는 천민자본주의의 동조자가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흉내내는 천민 자본주의로 전락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관치금융의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자유민주 경제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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