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기사작성 기자 나와라" 위협 

경찰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며 2시간여 소동

▲ 13일 오후 헬리오시티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일간투데이 본사에 무단으로 집단 난입했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일간투데이의 단독 보도인 '헬리오시티 비리 의혹'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이후 13일 오후 2시 15분경 헬리오시티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수십명이 본사 사무실에 난입해 소동을 벌였다.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일간투데이 직원들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며 본사 대표와 단독 보도 기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일부 격양된 이들은 "너희들(일간투데이) 때문에 우리 상가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며 "일간투데이가 비상대책위원회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에 일간투데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기초해 보도했으며 만약 반론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막무가내 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수십명의 난입자들은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며 위협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퍼부었다. 이에 본사 직원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당장 정정 보도를 내지 않으면 내일 헬리오시티 7천여명의 입주민들이 이 곳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13일 오후 헬리오시티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종로경찰서 경찰들의 지속적인 퇴거 명령에도 일간투데이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이후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비롯한 경찰 인력 10여명이 도착해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퇴거를 명령했지만 이들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버텼다.

경찰의 중재 끝에 2시간여 만에 조합원들이 떠났지만 이들은 떠나는 과정에서도 "당장 기사를 고치지 않으면 조합원들과 다시 또 올 것"이라며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난입자들중 한명은 본지 관계자에게 "기사가 조금 늦게 보도됐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며 귓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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