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5개월만에 59건 처리…금융 분야 성과 多
"심의창구 일원화·사업 연계로 실효성 높여야" 지적

▲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정책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신산업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체계 정비방안 개념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정책의 상징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가는 가운데 양적으로 개선 효과는 있지만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역할 재정립 ▲규제 샌드박스 심의기구 및 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조사 의뢰해 공개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 양적으로 규제 개선의 성과가 있으나 실제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신속확인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관련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테스트 하거나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정부는 모두 59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으며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그 동안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곽노성 교수는 "정작 부처간 합의가 안 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를 네개의 부처에 나뉘어져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 및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3종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 보다는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또한 여러 부처가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현장 애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행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정부 통합포털을 구축해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규제 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 신속확인 신청시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6개월이 지나고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질적 성과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여 기업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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