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교육자가 설마 하고 믿고 싶지 않지만, 부패 정도가 이만저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사학비리가 1천367건에 달했다. 전체 293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 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비위 금액은 모두 2천624억 원이다. 사립대학 1곳당 4.7건, 9억 1천여만 원의 비위가 적발된 셈이다.

비리 유형은 천태만상이다. B 예술대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됐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천9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한 사립대 이사(이사장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기기도 했다. 당시 실거래가인 3억 3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을 부풀려 4억 5천만 원에 학교에 매도한 것이다. 학교는 이 아파트를 총장관사로 매입했다. 어디 이뿐인가. 사적인 용도로 골프를 치면서 학교 돈을 쓰거나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설립자 가족과 이사 등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대학도 있다.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비리는 이사장이나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 강화,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

마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 하반기를 사학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행이 긴요하다. 사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도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법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사학법은 2007년 한나라당의 요구안으로 재개정됐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 절실하다. 혈세를 유용하면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상식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신뢰가 생명이다. 평소 사회가 교육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언행을 따라 배우기를 기대하고 학교에 자녀를 맡긴다.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지닌 교육자들의 도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사학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