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현금 ·토지 '기부채납'논란

- 헬리오시티 비대위 측 "지자체·관할구청 인허가권 빌미 정비사업에 지나친 개입"지적

- 가구 대비 높은 임대주택 비율 책박물관 건립에 1만평 기부 등 

- 비대위 "과도한 기부채납"주장 대대적 환수 추진나서 주목 

-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100억 넘게 돌려받는 사례도

- 市·송파구청 기부채납 잡음에 "시행규칙따라 적법 처리" 맞서 

 

송파 '헬리오시티' 내 마련된 조형물 모습.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헬리오시티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인·허가권을 빌미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갑질'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섰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이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단체의 '갑질'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조합의 약점을 알고 있는 관할 관청이 사업 인허가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치적' 세우기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헬리오시티 재건축 과정에서도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과 막대한 현금·토지 기부채납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헬리오시티 재건축과 관련해 송파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100억원대 이상 더 걷은 사실이 드러나 이를 돌려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 때문에 헬리오시티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가락시영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관련 조합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부채납 관련 항목은 ▲임대주택 970가구 ▲교육환경개선금 30억원 ▲책박물관 건립 ▲1만평 부지 기부 등이다.

비대위는 조합 정비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축소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 측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한 30억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위 측은 조합 사업비에서 30억원이 지출된 만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가락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강동송파교육청과 이전 조합간 작성한 '가락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당시 조합장이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월권을 행사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조합원을 위해 3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동송파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6월 21일 협약서에 차 모 조합장 직무대행과 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른 근거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건축에 따른 거주인구 증가로 가락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데 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대비하지 않고 대책없이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건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비대위는 이에 맞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을 더 징수해 이를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기부채납을 과다하게 요구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헬리오시티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6년 2월경 송파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발부 받아 101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유발될 경우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학교용지법 제5조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제3조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비대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각각 '부당이익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 환급금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금(101억원)과 이자(9억원)를 합친 1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부당성과 환급받아야 하는 법률 규정, 판례를 비대위가 발견해 반환을 주장했고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1만평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단지내 1만평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에 이를 기부채납한 것은 인·허가권을 쥔 송파구의 입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부채납 대상도 아닌 땅을 송파구에 넘긴 것은 사업성을 기본으로 하는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전 조합과 송파구 또는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1만평을 기부채납할 당시 조합 측은 송파구가 2013년 12월 작성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 문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송파문화복지센터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로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다"며 "지자체가 부지를 가져간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대위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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