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채납은 또 다른 공무원 갑질?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헬리오시티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에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과 불필요한 교육환경개선금 지급, 법적 근거없는 부지 기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조합 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지는 현재 논란이 제기되는 기부채납의 진실을 들여다 보고 당시 당사자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비대위, 관할 구청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단독 인터뷰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수집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각각의 주장을 최대한 살려 싣는다.

 

■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

"용적률 상향에 임대 물량 축소 우려…市, 의도적 혜택 안 줘"

▷비대위 

서울시가 우리 조합 정비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일 때의 용적률로 적용했다. 종상향을 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굳이 3종으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물량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종상향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성과를 위해 조합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업 추진을 계속해야할 조합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을 거머쥔 공무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합

2009년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의 여건을 고려해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규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것인지 ▲정비계획상 용적률까지 건축할 것인지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되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 건축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종 종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2013년 7월 15일 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3규정에 의해 완화된 용적률에 대해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한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환수하겠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은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송파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재건축 사업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기존용적률이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210%이 아닌 190%로 적용됐다.


■ 교육환경개선금 30억원 지출

"前조합장 의결 안거치고 관련기관에 세 차례 지출 위법"


▷비대위 

조합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30억원을 기부채납한 것이 수상하다고 판단돼 양측 모두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들이 비대위에 제시한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지출된 30억원은 조합의 사업비여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만 하는데 주 조합장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10억원씩 세 차례 지출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 이 건은 서울동부지검에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지만 대검찰청에 재항고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송파구청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가락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송파구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2013년 12월 20일경 김 전 조합장과 가락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차 모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30억원을 지출하기 위해 가락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정법 위반이다. 주 전 조합장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30억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같은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 협약서 따라 개선금 납부요청 받고 30억 납부"


▷조합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락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협의를 관리처분전까지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부과한 것이다. 전임 조합장 재직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관리처분총회의결 후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협약서 작성을 요청했다. 차 모 조합장 직무대행이 2017년 6월 21일 협약서에 날인했으며 이듬해 3월 6일 주 전 조합장 취임후 교육청의 협약서에 따른 교육환경개선금 납부요청을 받고 4월 말 30억원을 납부했다.


"미체결 주장 사실아냐…원인자부담 원칙에 기부채납"


▷강동송파교육청 

강동송파교육청이 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정보공개 답변을 했다는 비대위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지역 거주자가 늘어난 데 따라 학생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가락초등학교를 증축해야 했다. 즉,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협의를 거칠 때 조합과 학교증축에 관한 협의를 한다. 서울시 뿐만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도 이 같은 행정 과정을 거칠 것이다.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학교를 그대로 나둬야 한다. 그렇다면 늘어난 학생 수요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내 심어진 소나무. 사진=김현수 기자

■ 책 박물관 건립에 추가 공사비 의혹

"초기 46억에 시공하다 재계약 통해 74억 더 부풀려"


▷비대위 

김 전 초대 조합장이 공사비 46억원에 시공중인 공사였다. 그러나 주 전 조합장이 총회와 대의원회의도 없이 재계약 공사비를 120억원으로 책정해 74억원을 부풀려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을 하기 앞서 총회 결의를 받아야하고 조합원의 돈이 나가는 만큼 공개입찰을 해야한다. 조합 정관을 무시하고 업자들과 짜고 횡령 등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청 강요에 의한 기부채납이다. 우리는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사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흥할수도, 망할수도 있다. 조합은 이익을 창출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늘려주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는 게 주된 목표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온갖 갑질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 횡포에 당사자인 조합원은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

 

"송파구청과 계약은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따른 것"


▷조합

송파구청 책박물관 계약은 2013년 12월경 작성된 가락시영조합의 사업시행(변경) 인가조건 및 안내사항에 인가됐다. 김 전 조합장은 2014년 12월 9일경 정기총회에서 공사비 270억원을 책정해 의결했다.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내 조성된 산책공간 '파인포레스트'. 사진=김현수 기자

■ 불필요한 1만평 부지 기부 주장

"서울시 부지 가져갈 법적 근거 없어…조합에 협박 의구심"

▷비대위
임대주택 기부에 이어 서울시가 조합원을 상대로 소매치기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서울시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 군림하는 갑질의 조직이다. 서울시가 부지를 가져간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서울시가 조합에 어떤식으로 공갈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부지내 도로·공원 등 조성후 절차따라 무상귀속 적법"
▷조합

송파구가 2013년 12월 작성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 및 안내사항'을 보면 송파문화복지센터 건립(2830㎡)과 사업부지내 근린공원(3만302㎡), 어린이공원(4472㎡) 조성, 정비구역 내 도로(5285㎡)와 공원 등 새로운 정비기산시설은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하라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한 적법한 기부채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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