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 제공)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경기도 청년통장이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21일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이 마감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저소득 근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일정 지원금 지급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에 많은 청년들은 앞다투어 청년통장 신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청년통장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혜택에 가입되어 있거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 불법 도박, 향락업체 등에 종사할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국마사회에서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은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01년 5월 29일 출생자까지만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