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위메프가 '육아의 반값'을 열고 소비자에게 육아 용품 관련 할인권을 나눠주고 있다.

25일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 홈페이지에는 '육아의 반값' 프로모션 시작을 알리는 홍보 글이 게재됐다. 이는 앞서 이들이 진행 중인 '반값특가' 프로모션 중 하나다. 이날 프로모션 참가자들은 결제 단계에서 정상가의 60%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할인권을 획득할 수 있다.

위메프 이용자라면 누구나 획득 가능성이 있는 할인권이지만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다. 해당 할인권이 신규 주문 시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 기존 주문 취소 후 해당 할인권을 적용해 재결제 하는 방식도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특가 딜 및 특정 딜 역시 할인권을 적용할 수 없기에 구매 전 확인이 필수다.

한편 위메프 '육아의 반값' 할인권을 이용해 제품을 구매한 뒤 환불할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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