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씨앤디' 무자격 시비속 27일부터 분양 강행

- 입찰경쟁사들, 조합 상대 분양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 관할 관청선 "조합장 변경 승인 안 거쳐…계약 유효" '법적 책임없다' 입장만 되풀이

"검·경 서둘러 수사 피해 막아야"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상가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서둘러 나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우씨앤디는 지난 21일 '헬리오시티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입찰 안내문'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도우씨앤디는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분 165개 호실(분양면적 2만1086㎡)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도우씨앤디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5시 30분까지 상가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신문 공고문에서 "상가일반분양에 대해 조합에서 추후 통지시까지 입찰에 응하지 않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돼 이 내용을 신문상으로 공고한다"며 "도우씨앤디와 상가분양을 체결할 경우 조합은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통고한다"고 적었다.

다만 관할 관청인 송파구는 조합장 변경 승인 단계를 아직 거치지 않아 조합과 도우씨앤디 간 계약 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송파구에 조합장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결과는 빨라야 다음달 말에 나올 예정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정했다고 해도 조합장 변경 승인 없이는 조합장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주 조합장이 상가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찰관련 업체 관계자는 "조합은 세 차례나 상가 입찰을 취소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꼬리를 무는 업체와 조합 간의 뒷거래 등을 사법부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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