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도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평균금리를 최저 16.5%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중금리대출 기준은 ▲은행권은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상호금융권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이다.

이는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따라서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향조정해 평균금리를 차등화 하고 최고금리도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p 범위내에서 허용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중금리대출로 인정했다.

또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外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 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오는 7월 1일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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