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재건축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듦'이라고 정의돼 있다. 재건축은 수십 년 된 낡고 헐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민의 주거권을 더 윤택하게 하고 개발호재도 기대돼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비사업 이면에는 부동산 시세를 키울 수 있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 매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 현장에는 상가 입찰이 한창이다. 단지 상가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된 도우씨앤디는 지난달 27∼28일 상가 분양 입찰을 진행했다. 상가 공급 방식은 호수별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에게 계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조합 집행부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추인과정을 거치는 등 적합한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요즘 지역민 주거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사업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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