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울 특정지역 한정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공유주방 등 4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가상통화 심의 재상정 예정

▲ 승차난이 극심한 심야시간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요금을 절반씩 지불하고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앱 화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승차난이 극심한 심야시간대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들이 요금을 절반씩 지불하고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이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앱을 매개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동승이 가능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나투스는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대상자격을 출발지는 서울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과 서울지역 택시로만 한정해 허용했다.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이날 심의위는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심의위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기업간 거래)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조치를 했다.

임시허가 신청된 모인의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 재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심의 과정에서 가상통화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와 사업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과 기조에 대해 아직 의견을 더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신기술과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인스타페이의 O2O(온-오프라인 거래) 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4G LTE망을 활용한 대한케이블의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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