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되면 수분양자 잔금반환 문제 쉽지 않아
조합장 해임 정당하다고 승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

▲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심문기일에서는 지승글로벌보다 변론할 사항이 많은 훈민정음디엔씨 측이 재판부에 더 상세한 주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승글로벌은 가처분을 통해 "도우씨앤디가 조합과의 부당 행위를 통해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분양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분양, 매매, 양도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훈민정음디엔씨 관계자는 16일 일간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합 집행부와 도우씨앤디의 책임분양대행용역계약이 무효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조합 정관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훈민정음디엔씨는 조합이 개최한 대의원회의 법적 효력 여부, 조합과 도우씨앤디 간의 계약이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항목을 조목조목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원의 부담'을 어느 기준을 두고 판단할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관할 관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조합과 도우씨앤디와의 계약 관계, 계약금과 잔금 반환 문제, 시공단에게 받아야 할 상가 대금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복잡해진다.

먼저 조합 집행부는 상가 일반분양분에 대한 수분 양자들의 계약금(최고입찰금액의 20%)과 잔금(80%)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현재 일반 분양분이 전체물량의 절반 가량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이 받은 상가분양 계약금은 140여억원 규모, 잔금을 회수하면 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조합에 입금되는 상가 분양대금 중 75%가 합동시공단(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게 들어가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시공단이 상가 대금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상가조합원 일각에선 19일로 예정된 잔금일을 가처분 판결이 난 다음 날로 예상되는 25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조합 집행부는 일정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상가조합원은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상가 대금을 못 돌려주면 지체 보상금을 물어야 하고, 또 다시 엄청난 분란으로 조합과 헬리오시티의 위신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행여나 수분양자들에게 소송이 들어오면 조합비용으로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상가조합원들은 상가 일반분양대금의 75%가 합동시공단(HDC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현대건설)에게 들어가는 점을 이유로 잔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잔금마저 시공단에 들어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전 조합집행부는 지난 2014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착공 후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 개별부담금에 가산하기로 의결하고 시공단과 체결할 도급계약서를 조합원 의결로 승인한 바 있다.

도급계약서에는 아파트 및 상가 일반분양대금과 조합원분담금으로 징수한 모든 자금은 공사비 및 사업추진경비에 우선 충당(시공단 75%·조합 25%)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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