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 통일·법 적용 범위 정해 불법 거래 방지해야"
"자산 유형별 규제 세분화해야…일괄 규제시 FATF 확대 적용 위험"
이날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FATF 권고안에 맞춰 자국 내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FATF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여건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FATF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6월 총회에서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인 만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가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특성 때문에 환치기,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의 모금 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팀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권고안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세분화돼 있는 용어들의 가상자산으로 통일 ▲가상자산 취급업소 범위 및 적용대상의 확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 위험성 높은 거래에 의무적 거래거절 장치 마련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효적 감독 강화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자금세탁 의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강화 등을 통해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FATF 권고안보다 넓은 범위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며 "자산별로 규제를 세분화 해 적용한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해 지급수단형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거래 규제 가이드라인처럼 AML(자금세탁방지)을 엄격히 하고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 유틸리티형(특정 서비스 이용 목적 발행 토큰)은 AML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AML을 따르더라도 간소화한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금융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가상자산 서비스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들을 참고했을 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전담부처를 만든 뒤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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