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2일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재가 최종 결정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는 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 연장 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은 그동안 한국 정부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전혀 호응 않았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지소미아를 신중하게 검토 막판까지 협정 연장 여부를 고심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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