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전기의 날 지정 등 골자
또한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촉진, 국제협력, 남북한 간 상호 교류와 협력 기반 조성 등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산업은 국가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성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체계상 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부재했던 상황이다.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이 맞춰진 법으로 전기산업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거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과 같은 다른 전기관련 법률들도 각각 전기공사와 전력기술이라는 전문 분야를 규정하는 법률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건설산업, 철도산업, 방송통신, 물 관리 등과 같이 국가의 주요 인프라 산업들은 기본법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을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가 기본법 체계가 없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게다가 전기산업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발전원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새롭고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체계적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 볼 때,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이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산업별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전기산업 역시 효율적인 성장동력 창출과 관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기본법이 무사히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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