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전익찬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가 심한 강화군과 옹진군 도서지역의 긴급복구비에 각각 2억 5000만원씩 투입될 것”이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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