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점 597곳 과태료 처분…소비자원 접수 52건·이통3사 69건 적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5세대(5G)이동통신을 보급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직영점·대리점의 휴대전화 호객 행위에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동통신 3사의 호객 행위 관련 민원은 52건에 달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단말기 유통점도 597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과징금의 절반 가량인 506억4170만원이 작년에 부과된 것으로 밝혀져, 5G 출시 전후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호객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으며,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은 단말기 유통점 597곳이 적발됐다.

아울러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돼 9억42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불법 호객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 기구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판매장려금을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5년간 호객행위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한 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행위 유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대리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누적 3회 적발 시 거래중지 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개통 호객 행위 민원도 2015년 이후 5년간 69건에 달했다.

KT가 39건이었고 LG유플러스는 22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이전 2년치 통계가 없는 SK텔레콤은 8건이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용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통신사들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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