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외무공무원 가족 181명 달해…미국이 83명으로 압도적
앞서 외무공무원법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2011년 7월 신고제로 개정됐다.
법 개정 전인 2010년 복수 국적인 외무공무원 가족은 90명에 불과했지만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외교관 가족의 이중국적자는 2배로 급증했다.
지난 2013년에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고 2014년 2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작년과 올해에 비해 2013년과 2014년에 유독 신로자가 많은 이유로는 외교부의 신고 독료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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