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 시설이어야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해당 놀이터 시설 보수비용의 80% 이내이며, 초과 비용은 단지 자체 부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신청서를 기한 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내년 4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지원 규모를 알려 줄 계획이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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