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7조 한남3구역 시공사 사업권 두고 GS·현대·대림 경쟁
일반분양가 보장·임대아파트 없는 아파트 등 현실성 먼 공약 봇물

▲ GS건설이 한남3구역에 제시한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 자료=GS건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총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내놓라는 대형건설사들이 각각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막무가내식' 공약이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한남동 686 일대에 조성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주변에 남산과 한강이 접해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평가받는다.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 최고급 주거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에 제시한 아크로 한남 카운티 조감도. 자료=e대림산업

무엇보다 한남3구역을 선점할 경우 향후 한남 2·4·5구역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대형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난 18일 조합 측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이 현실성과 다소 떨어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방을 날린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라는 한남3구역 브랜드 단지명과 특화 설계안을 공개했다. 특히 우무현 GS건설 건축주택부문 사장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시공권 확보 의지를 내비쳤다. 입찰을 앞두고 설계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왔다.

GS건설은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7200만원으로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보장,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 회사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주택금융분야 1위 KB국민은행이 손잡고 ‘한남자이더헤리티지’를 대한민국 1등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이 입점하는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제안하며 반격했다.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지난 16일 한남3구역 내 백화점 입점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한남3 재개발 백화점 입점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윤영준 전무(사진 왼쪽),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정지영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범 현대가 계열 그룹으로 재계에서 자산 기준 21위, 순이익 기준 17위인 대규모 그룹이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등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조합원들을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가구당 5억원의 최저이주비 보장, 추가 이주비 지원 등 금융 혜택도 강조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비 도달을 위한 금융업무 협약을 진행한 뒤 잠잠했던 대림산업도 반격에 나섰다.

한남3구역만의 맞춤형 수주를 위해 글로벌 탑클래스 설계 그룹과 함께 내부의 별도 전담팀(TF)을 꾸려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단지명을 '아크로 한남 카운티'로 정했다. 지역명인 ‘한남’과 아름다운 거주지를 뜻하는 ‘카운티’를 이름에 담았다.

특히 임대아파트가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임대주택을 회사 측이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활용하고 분양전환하겠다는 안이다. 회사 만의 특화설계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가구도 당초 조합 안인 1038가구보다 많은 2566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수주전이 과열되자 국토교통부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함께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위반 소지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GS건설의 경우 일반분양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정법 위반한 행위라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주택이 없는 아파트 같은 내용은 건설사의 권한이 아니다. 서울시 심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인허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에 성공한 사례를 만들면 인근 또다른 구역을 입찰할 때 마케팅하기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고 서울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은 완판이 보장돼 있어 건설사들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과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이 나온다면 건설업계 이미지에 타격이 생겨 결국 '제살 깎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2월 18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만에 하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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