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기관 지정, 민간 기술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 등 담아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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