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기관 지정, 민간 기술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 등 담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하여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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