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소비자보호 위한 역량 강화·법 규정 개선해야"
"소비자보호, 혁신 대체관계 아니다…혁신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이 자리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혁신으로 인한 혜택과 소비자보호체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P2P대출, 대출중개 등 새로운 영업모델의 경우 혁신의 여부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체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 기존 영업모델은 기존 소비자보호체계가 기술혁신이 가미된 영업방식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금융정책 및 감독차원에서 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영업모델에 대한 건전성 중심의 규제 감독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업모델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감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와 보험 융합 등 업권, 상품 및 서비스를 융합하는 영업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이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평판리스크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억제했지만 디지털화로 출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업자에 대한 평판리스크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불완전 판매의 유인을 갖지 않도록 현재의 공식적인 감독, 검사, 제재, 배상 수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모든 민원을 담당하면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명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디지털화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인력과 인프라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변환기에 상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업권 및 정책당국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디지털 변환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소비자보호가 혁신의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혁신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기술 혁신은 금융 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넘어 고도의 리스크관리를 가능하게 해 주고 금융상품 자문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디지털 기술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금융거래가 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억압하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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