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부, 우리 정부 보호받지 못할 범죄자 판단 신중했어야"
"정부, 강제 북송 관련 철저 해명…탈북주민 관련법 정비해야"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북한 어부 강제북송 조치를 비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부가 강제 북송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는 한편 관련법을 정비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결코 정치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가 북한 선원 2명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는 점에서 수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강제북송의 법률적 근거로 들었으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에게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일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강제북송했다"며 "이는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북한과의 소통과 평화적 교류를 통한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5일만에 강제북송이 시행된 점,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그 어떤 정치논리나 정책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변론받을 권리의 보장을 포함해 관련법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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