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대상 선별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은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은 2017년 연말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6444명을 사면·감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사면에는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사법 처리된 철거민 25명이 사면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부의 두 번째 사면 대상은 총 10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삼일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집회·시위 사범을 사면했다. 정부는 밀양 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법처리된 시위자들도 사면 복권시켰다.

또 세월호 참사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과 관련한 시위사범 등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단행되는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행에 따라 연말·연초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 3년차인 2005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273명을 대거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17대 대선·총선 때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이 사면받았고, 18대 총선 사범 일부는 특별감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