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법' 위반 여부 첫 공판, 갑론을박 이어져
타다, "이용자수 많아서 차별받아"…檢, "신산업,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법원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업체측이 첫 공판에서 팽팽히 맞섰다. 타다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은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혐의는 불기소했다"며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박이다.

반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처럼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며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타다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에 몰려든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타다측을 향해 거친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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