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부의장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의결
박 부의장, "설계기간 단축, 설계품질·예산절감 동시 달성"

▲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해야 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Value Engineering)가 그동안 서울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실시됐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에서 설계심의 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VE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90회 정례회에서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작3선거구)이 발의한 설계VE에 관한 사항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해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박 부의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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