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부의장 발의 '건설기술심의위 조례' 일부개정안 대안의결
박 부의장, "설계기간 단축, 설계품질·예산절감 동시 달성"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기술심의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VE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를 신설해 설계VE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설계심의와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고 운영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게 된다.
박 부의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VE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는 설계VE는 창의적 대안의 반영률이 높고 설계기간의 단축으로 설계의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으로 인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본 조례안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엄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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