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개인정보보호 사항 개보법 이관 등 일부 개정
이날 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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