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
개인정보보호 사항 개보법 이관 등 일부 개정

▲ 노웅래 위원장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통칭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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