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특혜·국민 편익 침해 청탁입법"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만이 원스톱 전문 조력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6일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입법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개정안은 변협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당초 원안에서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등 신청사건의 대리권 부여 조항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만을 부여하되 기일에서의 진술대리는 제외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굳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무사가 당사자의 명의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상으로도 실무가 운영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이 개정안이 없더라도 실무에서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는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중하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개인회생·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인 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정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 계류 중인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변협은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청탁 입법에 불과한 법무사법 개정안의 졸속 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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