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틀 앞두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하고,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4+1 단일안(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8일 여야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빠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조율인 셈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당이 끝까지 여야 간 합의 틀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이후 유치원 3법, 검찰개혁 법안,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법안을 상정을 고려한 가운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11일부터 국회를 다시 가동하도록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해뒀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하겠다는 셈이다.

하루 이틀을 회기로 임시국회를 여는 '살라미 전술'보다 4일 이상 기간의 임시국회를 반복해서 여는 '깍두기 전술'이란 신종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이다.

변수는 9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일단 9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되,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한국당까지 참여한 테이블에서 더 논의한 뒤 이후 상정·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4+1 협의체와 협의하다 수틀리면 장외로 나가 머리 깎기, 단식하기에 이어 필리버스터로 국회 원내 전략을 구사하는 한국당을 끝까지 참여시켜 표결 처리하겠다는 합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대선공약으로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포기할 수 없는 법안이다.

빨강 딱지인 주홍글씨를 혼자 독점하는 검찰의 기소권은 지금까지 봐 온 수많은 사례에서 죄 없는 국민을 옥죄는 단칼이었다. 그 단칼을 휘두르는 검찰이 과연 공정했는가를 감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게 법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199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겠다면 여야 4+1당이 협의대로 처리하는 게 그나마 최악의 20대 국회였다는 오명을 조금은 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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