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0km)로 항해 가능

▲ 육상에 상륙중인 고속상륙정.사진=방위사업청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방위사업청은 오는 9일 한진중공업과 3160억 원 규모의 고속상륙정 후속함(5~8호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고속상륙정 5~8호정은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3, 4호정과 함께 대형수송함 등에 탑재되어 해병대의 사단급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이며 국내 기술로 건조된다.

고속상륙정 5~8호정은 3, 4호정을 건조하며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탑재 능력과 운용자 편의성 및 정비능력을 향상해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계획이다.

90톤 규모의 고속상륙정은 최대 속력 40노트(시속 70km)로 항해가 가능하며, 5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공기부양 방식으로 운항해 저수심 및 뻘에 영향 없이 최단시간 내 인원과 물자의 이송이 가능하다.

공기부양 방식이란 대량의 공기를 물체 아래쪽으로 불어넣어 공기층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물체를 떠오르게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해병대 상륙군 150명 또는 전차 1대를 탑재하여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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