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제로레이팅 통해 자사·계열사 콘텐츠 우대, 지배력 확대"
"유선인터넷사업자, 과도한 인터넷사용료도 조사해야"

▲ 사단법인 오픈넷.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Zero-rating·망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이동에 대해 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것)을 하고 이들이 유선인터넷사업을 하면서 과도한 가격의 전용회선료와 상호접속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통3사는 자사 또는 계열사의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제공해 자신들의 이통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 전이시켜 SK텔레콤 '11번가'와 같은 자사 또는 계열사 콘텐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비계열사 콘텐츠 회사를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7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이통사에서 동영상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 콘텐츠를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36.4%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성향이 각 이통사의 시장지배력과 합쳐질 경우 콘텐츠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비계열사 콘텐츠사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SK그룹(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유선인터넷시장에서 과도한 인터넷접속료(전용회선료+상호접속료)를 받고 있다"며 "KT는 1Mbps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는 10Mbps 월 363만원, LG유플러스는 10Mbps 월 419만원으로 약관상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AT&T가 100Mbps 전용회선을 월 1195달러에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상호접속의 경우 중계접속료는 평균 미화 월 9.22달러/Mbps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각각 4.3배, 7.2배에 달한다"며 "아시아 내에서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싱가포르(1.79달러), 홍콩(1.83달러), 도쿄(2.24달러)에 비해서도 중간값을 비교해볼 경우 1.5배 내지 2배 이상 차이(서울 3.77달러)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용회선과 상호접속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과도한 가격은 독점규제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1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각국의 이통사 경쟁상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호접속료 가격의 상관관계는 이미 잘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인터넷접속료는 우리나라의 시장독점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위와 같은 독점가격은 중소콘텐츠제공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며 또 이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공정위는 이통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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