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서 1000여명 참석해 시위…"과잉규제·중복입법 철회해야"
청와대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답변할 것"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최종걸 기자]  전국 아케이드게임 업계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김해창)는 19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청운 주민센터와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일명 '똑딱이 사용금지 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련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아케이드게임 종사자 1000여명이 참여, 정부가 ‘똑딱이’ 사용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발단은 지난달 27일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일명 '똑딱이' 사용금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데서 비롯됐다.

'똑딱이'란 아케이드게임방에서 장시간 게임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이 2초에 1회씩 버튼을 누르는 대신 자동진행 장치를 부착,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기기를 일컫는다.

이 같은 '똑딱이' 장치는 전국의 일반 아케이드 게임장 1만여개 업소 중 일반게임장 2500여 개소에서 당국의 인증에 따라 사용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예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문체부가 지난 11월 27일 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고로 일명 ‘똑딱이 금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 경품 획득 및 목표 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행위까지 초래해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라는 논리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 17조 등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해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나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이에 대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위 개정안의 법률상 문제점으로 과잉규제라고 반발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개정 이유가 일명 ‘똑딱이’가 등급 받은 것과 다르다는 것인데 대법원 2014도12판결 등 과거 여러차례 등을 들어 "이는 게임의 사후적인 이용방법에 불과하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니므로 등급 받은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때문에 개정 이유 자체가 대법원 판결 취지와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이유 중 1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동 법에 1인 2대 사용금지조항이 있어서 이는 이중으로 중복입법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 중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 주장 부분에 대한 사행성이나 환전 금지, 처벌 조항 등이 이미 있으므로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 입법으로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다 환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 위법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도 고포류게임 및 이로 인한 환전이 존재하고, 오히려 자동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동진행을 하는데 이들 게임은 규제 없이 아케이드 게임장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게임 이용객들이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환전 등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전부 환전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전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게임 이용객들이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도 편의를 위해 ‘똑딱이’를 사용하는 경우와 ‘똑딱이’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투입금액이 과다하다는 논리도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섰다.

특히 ‘똑딱이’는 손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도 다수 사용을 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사람도 다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인들도 게임의 버튼을 누르는 것의 편리성으로 ‘똑딱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전과 관련, 게임의 결과를 돈으로 바꾸려는 일부 게임 이용자와 이에 부합해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게임업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똑딱이’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추가 규제 사안에 대해 문체부가 업계, 아케이드 게임운영자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와 규제 협의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 및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만큼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부당하고 과도한 위헌적인 규제라고 반발했다.

사진=김현수 기자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심의거부, 내용수정거부나 반려, 과도한 사후규제 및 마녀사냥식 단속이나 허위 증거로 인한 단속 등으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원들은 고사 직전이라면서 아케이드 게임개발 및 운영자들은 이 같은 과도한 규제 및 단속으로 인해 국내외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 아케이드게임방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노년층으로 게임을 즐기는 시니어들의 전용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행성 문제가 불거져 당국이 추가로 규제안을 내놓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관계자는 집회를 주도한 김해창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과 만나," 관계부처와 협의후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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