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절전·소비 문화 확산 유도…의무 절전 제도 '축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전기소비를 줄이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수요반응(DR)거래시장을 확대하고 의무적 절전이 최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이같이 DR 제도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DR 시장이란 전력거래소와 전기소비자가 감축 가능한 전력량을 사전에 약정하고 피크시간대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를 감축하면 전력거래소는 이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 2014년 11월 DR시장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국내 DR시장에는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했으며, 이 업체들은 원자력발전기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용량을 등록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세분화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체의 자발적인 입찰 기회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으며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 비상시로 최소화한다. 이로써 자발적 절전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의무 절전 제도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전력구입비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입찰'기회를 제공한다.

피크수요 DR은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해당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략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략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기본 정산금은 전력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 지급은 내년 6월부터 진행한다.

한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줄여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 발령 요건은 수급 비상시로 한정해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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