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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유진저축은행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찾고도 금융당국에 지연보고 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1명이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한 유진저축은행을 적발, 해당 임원에 대해 주의를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한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유진저축은행은 2016~2019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된 금융거래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지연 보고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저축은행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유진저축은행은 불합리한 경영사항 2건에 대한 개선 조치도 받았다.

유진저축은행은 타인, 법인, 그밖의 단체를 위해 계좌 신규개설, 대리인에 대해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수행하면서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내규) 상으로는 법인 및 단체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고객의 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반영해 내규를 정비하도록 주문 받았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내규)과 지침에 따라 고객이 고액자산관리 대상으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 1년마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고액자산관리 대상으로 등록되더라도 전산상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고액자산관리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등록시점에 즉시 고위험으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진저축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불합리한 운영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진저축은행은 중앙회 시스템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중앙회가 제공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별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추출기준이 회사의 실제 운영현황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미흡해 개선·보완 절차를 마련하란 경영개선을 받았다.

가상통화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 주기적으로 고객명단과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명단을 대사하고는 있으나 가상통화 의심 금융거래 행위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별도의 추출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요 의심거래 유형 등을 반영한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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