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되면 더 심해질 것”

▲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민생본부는 16일 국회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현재) 과점 시장에서도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배달앱)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매출을 고려할 때 이런 비용 지출은 상당한 것”이라며 “문제는 배달앱 3사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독과점 시장이라는 점으로, 이들의 가격정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라이더와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어 현재 배민 라이더는 노동법 상 권리를 단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한 후 출구전략으로 M&A가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의 배달앱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 정도의 독과점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배달앱 독점 강화로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사진=의원실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 증진 등의 효율성이 기업결합의 폐해를 능가한다는 비교분석을 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기업결합 신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출범한 (공정위 내) ICT 태스크포스(TF) 플랫폼분과에서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좀 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엄격한 기업결합심사와 함께 공공 배달 플랫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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