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석면해체·제거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석면해체 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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