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은 18일부터 13일간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개표는 1월 31일에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인 매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중대 불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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