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당과 교체…'기타소득 분류 위한 첫 작업' 해석돼

▲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과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정부가 국민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번 소득을 복권과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20%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담당하며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곳이다.

이에 담당과 교체는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자산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행정적인 어려움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세의 경우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뒀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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