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기본형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최소 지급면적과 단가 등에 대해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잘 안착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추후 실시되는 의견 수렴 및 순회교육 등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자
hyeon59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