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대적 권리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실형 선고 불가피"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5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을 저리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항소심 내내 "실무자·전문가의 검토·조언을 거쳐 매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했다"며 "다른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