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금지 위헌 청구를 심판회부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합헌성을 개진하겟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금융대책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헌법소원심판 심리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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