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혁신·포용금융 기반 구축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확고한 금융안정으로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표옹금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최소 1000곳을 선정해 3년간 투자와 대출 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 총 40조원 상당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큰 기업 30곳을 선정해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등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면책제도도 개선한다. 면책추정 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 내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40조원 금융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설비투자 지원 등 약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오는 3월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마이데이터(MyData) 등 데이터 신산업과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자본시장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집한 뒤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벤처기업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용금융을 위해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 소비자신용법은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과잉추심을 제한하기 위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자금은 올해 총 7조원을 공급한다. 부문별로는 햇살론17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4조원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사태를 막고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가입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은 2분기 중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청구절차를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대외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 정책금융 2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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