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 청도 지역 거주 입영(소집)대상자는 증상여부와 관계없이 입영일을 잠정 연기한다.

병무청은 21일 대구·청도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및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입영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이번 조치로 입영이 연기된 대구·청도지역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입영일 재결정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후, 가급적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