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먼저 삼성생명 백양지점 설계사 A는 지난 2015년 6월 생명보험 계약(초회 보험료 52만4000원)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상 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 계약자 등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설계사 A에게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내렸다.

또한 삼성생명보험 전 소속설계사 B는 지난 2017년 3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900만원(계약 1건)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상 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B에 대해 제재로 등록취소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그 조치를 건의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에도 보험설계사 4명이 보험업법을 위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설계사 관리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2015~2017년 중 47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가장 위반사항이 큰 설계사에게는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1240만~2800만원이 내려졌다. 나머지 2명에게는 과태료 140만~350만원이 부과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다 용도 사용은 위반정도가 심해 등록취소로 이어지고, 금품 제공과 상품 설명의무 위반도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