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비대면 국면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가려내기가 미흡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한 방역지침에 따르자는 비대면의 사회적 격리 운동과 밀집 집회를 금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알 수 있는 길은 각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집을 통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최악의 비대면 선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가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의한 실시간 검색 기능이 국회의원들의 동선을 낱낱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각 정당이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를 내세운 만큼 지금부터 그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고 그 선택이 바로 모든 권력이라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아닌 바로 국민의 선택이 권력화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선거 관련 법안들이 부분 수정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에다 47석의 비례대표를 뽑는다. 47석의 비례대표를 각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30석을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로 나누는 그들만의 복잡한 정치 공학을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정치 공학은 위성 정당 난립을 만들어 투표용지가 비례 정당의 경우 50㎝가 넘어가 수작업 개표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한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각 당의 공천 기준에 탈락하자 탈락자들이 각 당에서 내보낸 의원들과 연합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 선거 이후 공조하는 위성 정당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그만큼 이상한 국면 속에 치러진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깜깜 국면에 번지르르한 정책공약에 의존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대 국회가 만든 선거법에 국민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합집산과 꼼수 정당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배분하는 선거보조금 중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전국 선거구에 여성을 200여 명 출마시켜 여성추천보조금 8억여 원을 지출하는 풍경도 나왔다.

출마는 자유지만 그 출마가 정치공해를 낳아서는 국민의 선택 또한 왜곡될 소지를 남길 수 있다.

현 선거구도로는 집권 여당과 거대 야당 간 대결 구도로 집약된다. 여당과 거대 야당이 급조한 위성 정당으로 표 쏠림 현상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소수 정당 후보는 이 같은 현실 정치 벽을 넘지 못해 사퇴했다.

이 같은 상황인 만큼 유권자인 국민의 선택은 앞으로 2주간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와 해외 대응사례를 통해 절감하고 있다. 보편적 국민건강복지 체계와 질병관리본부 같은 방역기구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국가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커녕 있는 의료기관마저 폐쇄한 대구 경남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19가 집중된 경우다. 해운항만, 도로, 철도 등 고전적인 사회간접자본 속에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코로나 19가 일깨웠다.

각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유권자들이 속한 지역에 이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또 이들 후보의 행적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본다.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맞서 국민이 선택한 권력을 입법화시키는 입법부라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이 신중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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