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전보장 민식이법 3월 시행
가중처벌 논란 속 개정 요구 봇물

스쿨존.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의 호소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요청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청원했다고 적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도 마찬가지.

참여인원만 41만5691명. 민갑룡 경찰청장은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적 관심 속에 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 3월 25일 본격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골자다.

하지만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특가법 개정안이 과잉처벌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 개정 요구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민식이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오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인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스쿨존 내 차량속도 저감시설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과속방지턱은 물론 최고속도 제한표시, 과속·신호위반단속장비, 서행(지그재그) 노면표시, 회전교차로, 과속 경고 속도 표시장치, 안전패드, 옐로우카펫 등이다. 여기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스마트 횡단보도, 노란발자국 등 새로운 교통안전장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행속도를 줄이는 방안으로 도로 재질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도로가 좁아 보도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엔 울퉁불퉁한 재질로 도로를 포장하면 운전자가 다른 승차감을 느낀다"며 "자연스레 스쿨존을 인식하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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