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문제도 해소 기대
소방시설공사 업체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재난 시 공무원의 현장자율성 강화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제 2의 KT 아현지사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 시설 및 안전관리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국회본회의에 의결됐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 141건 안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소방설비 안전 규칙 강화 법안이 다수 통과됨으로써, 향후 화재 관련 인재 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율성도 보장되는 등 안전과 재난 관련 법안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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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된 바 있다.

당시 화재 사건으로, 1층 통신구 약 79 m가 소실되면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인터넷,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었다.이동통신망의 복구는 사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재 지점에서 7.7㎞ 떨어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서는 환자 진료기록이나 촬영 자료가 담긴 전산 차트 시스템이 마비돼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후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20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지하구 소방시설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며, 대규모 통신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주로는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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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업체의 상호 대여 행위도 금지된다.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자율성도 강화됐다.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긴급구조요원 등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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