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문제도 해소 기대
소방시설공사 업체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재난 시 공무원의 현장자율성 강화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제 2의 KT 아현지사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 시설 및 안전관리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총 141건 안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소방설비 안전 규칙 강화 법안이 다수 통과됨으로써, 향후 화재 관련 인재 사고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의 자율성도 보장되는 등 안전과 재난 관련 법안이 눈길을 끌었다.
지하구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된 바 있다.
당시 화재 사건으로, 1층 통신구 약 79 m가 소실되면서 서울 한강 이북 서부 지역에서 KT 인터넷, 휴대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할 수 없었다.이동통신망의 복구는 사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재 지점에서 7.7㎞ 떨어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서는 환자 진료기록이나 촬영 자료가 담긴 전산 차트 시스템이 마비돼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후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20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 지하구 소방시설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며, 대규모 통신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주로는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제기됐다.
소방시설공사 업체의 상호 대여 행위도 금지된다.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자율성도 강화됐다.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긴급구조요원 등이 재난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