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미향 부부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2일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정의기억연대가 회계 오류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의연의 불법적·비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으로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참히 무너졌다. 정의연이 기부금과 성금 등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더는 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이날 윤미향 당선인 부부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윤 당선인 부부 등은 탈북한 이력이 있는 A씨에게 월북을 권유한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탈출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번 건을 비롯해 정의연과 윤 당선인 등이 일부 시민단체에 고발된 건은 10여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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